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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 모르겠다 2009/10/24 00:40 답글수정삭제이상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보안법 날치기, 박정희 독재정권의 3선개헌 날치기과 비견될 만큼의 의회 쿠데타.
대리투표,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기득권세력의 자본이 막강한 대기업, 재벌, 수구족벌신문의 방송장악..
현재 신문은 사양(斜陽)산업입니다. 점점 죽고 있죠.. 구독률은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구독률마저 기득권을 대변하는 수구족벌언론들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자전거, 비대, 무가지등의 불법경품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껏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중동 지국, 신문고시 위반 100%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1014161120159&p=mediatoday
신문고시 위반 포상금 94%가 조·중·동 관련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005022508376&p=hankooki
신문고시 위반 솜방망이 처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46363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검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241028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33
신문고시 폐지하고, 미디어법 통과되면 확실히 30년전으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문사의 방송겸영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KBS는 경영진은 정부세력을 심어놨지만, 대부분의 KBS 직원, 진보적인 색체 PD들은 계속 반정부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에 기반하고 있는 MBC는 경영진이 바뀌기 전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이 줄지 않겠죠. 이러한 이유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미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 직원 76.9% “이병순 연임반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28
10.28재보궐선거 다음날인 날치기 기점으로 딱 100일되는 10월 29일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최종판결일입니다.. 투표합시다...... 제발
투표로 심판합시다. 젊은층의 투표율이 가관입니다. 말만 되풀이하지말고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

언론악법 헌재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Tracked from 사진 위를 걷다. 2009/10/29 15:10오늘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합법화 된 언론악법(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눈여겨 볼 것은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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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Tracked from Feel So Good! 2009/10/29 17:21어느 경로당에 좀 배워먹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왠만한 규칙은 그들이 정돈을 해주었다. 그들은 <행정수도>를 가지고 논쟁 중이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관습"에 어긋나므로 수도를 천도해서는 결론을 내었다. 결국 그들의 "관습" 기준에 의해 수도를 바꾼 왕건과 이성계는 관습을 위반한 천하의 몹쓸 놈이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날치기와 대리투표를 한 <미디어> 법안을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우습게도 결론은 날치와 대리투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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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
Tracked from delos island 2009/10/29 18:01오늘 헌재의 미디어법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 <종합2보>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 인정, 무효청구는 기각"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신문법 등 미디어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낸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법안의 유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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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했는데 사람은 언젠가 죽는 존재니 살인은 아니다!!!
Tracked from damducky`s 2009/10/30 01:19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내 나라가 왜 이따위정도밖에 안되나 미칠듯이 원망스러울때가 많다. -그것도 최근에 2008년 3월부터말이다.!!!! 과정상 위법이 인정되나 법효력은 유효하다라는 어느 9명의 개자식들때문이다. 아니지 그 위에 있는 우두머리 쥐새끼때문이지 아니지 그 쥐새끼에 들러붙은 페스트균같은 1%의 종자들 때문이지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기회주의자 때문이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립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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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
Tracked from ::::: 하더 베러 패스터 스트롱거 ::::: 2009/10/31 05:40“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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