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디어행동이 제작한 언론악법 관련 방송광고가 방송협회(바로 KBS 낙하산사장 이병순이 회장으로 있는 그 방송협회다)로부터 거부(보류, 사실상 방송불가)당했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방송광고를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방송협회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사전검열기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심의규정 5조 2항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김제동의 사진이 사용된 것에 대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을 문제삼았다. 방송협회가 근거로 삼은 심의규정은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럴듯하다.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으니,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만 따지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지 단박에 드러난다.  

이미 방통위는 국회에서 통과시도된 미디어법이 헌재에서 그 유효성을 다투고 있음에도 미디어법 통과가 사실인양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광고를 만들어 KBS 등을 통해 방송했다. 방통위는 괜찮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는 안된다? 도대체 이런 심의기준을 적용할 권한을 누가 방송협회에 줬을까?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하던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구의 사전검열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사업자들이 모인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에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하기로 하고 협회 내에 광고심의팀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민간사업자로서 자율적인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방송협회의 정치적 심의는, 사실상 국가기구의 하수인으로 사전검열기구나 다름없음을 드러냈다.

굳이 방통위의 광고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방송협회의 심의는 부당한 사전검열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방송협회가 문제삼은 것은 미디어행동이 제작한 방송광고(위 동영상)에 자막으로 등장하는 "미디어법 10월29일 결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문구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이다. 이런 광고 내용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하려 하는데, '국민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어떻게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를 일이다.

미디어오늘(방송협회 미디어법반대 TV광고 "불방" 파문)을 보면 방송협회에서 광고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여도관 방송협회 심의팀 차장은 자막 등에 대해 "헌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통과절차가 적법하냐 안하냐이며, 이는 헌재가 판결해야 할 일인데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그럼 방송광고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고 했다면 괜찮다는 것일까? 오히려 그게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랬다면 당장 이 자막을 문제삼았을 것이다. 트집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지, 이 무슨 말장난일까.

그리고 이윤성 부의장의 사진이 등장한 것은 왜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이윤성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미디어법 통과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심의규정에 나와 있는 일방의 주장이나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4대강 광고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환경연합의 광고(아래 오디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댐이나 다름없는 '보'를 '댐'이라고 표현했다며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 실소를 자아내게 하더니,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라디오 광고 - 서울대 김정욱 교수, 팔당 유기농민 최요왕>

어쨌든 그럼에도 미디어행동에서는 일단 방송협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광고를 수정해 다시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바자회 등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방송광고를 제작했기에 방송협회와 사소한 것(진짜 사소하다못해 억지스러운)을 두고 다투느니 어떻게든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광고를 보이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지적을 받아들였음에도 방송협회가 또 다시 딴지를 걸지, 어떨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다.

나는 국민들이 낸 돈을 모아 만든 언론악법 비판 광고를 꼭 TV에서 봐야겠다.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반대 방송광고를 위한 기금을 모았던 탐탐한 바자회



  1. 에라 모르겠다 2009/10/24 00:40 답글수정삭제

    이상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보안법 날치기, 박정희 독재정권의 3선개헌 날치기과 비견될 만큼의 의회 쿠데타.



    대리투표,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기득권세력의 자본이 막강한 대기업, 재벌, 수구족벌신문의 방송장악..

    현재 신문은 사양(斜陽)산업입니다. 점점 죽고 있죠.. 구독률은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구독률마저 기득권을 대변하는 수구족벌언론들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자전거, 비대, 무가지등의 불법경품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껏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중동 지국, 신문고시 위반 100%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1014161120159&p=mediatoday

    신문고시 위반 포상금 94%가 조·중·동 관련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005022508376&p=hankooki

    신문고시 위반 솜방망이 처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46363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검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241028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33


    신문고시 폐지하고, 미디어법 통과되면 확실히 30년전으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문사의 방송겸영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KBS는 경영진은 정부세력을 심어놨지만, 대부분의 KBS 직원, 진보적인 색체 PD들은 계속 반정부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에 기반하고 있는 MBC는 경영진이 바뀌기 전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이 줄지 않겠죠. 이러한 이유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미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 직원 76.9% “이병순 연임반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628




    10.28재보궐선거 다음날인 날치기 기점으로 딱 100일되는 10월 29일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최종판결일입니다.. 투표합시다...... 제발

    투표로 심판합시다. 젊은층의 투표율이 가관입니다. 말만 되풀이하지말고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2. 언론악법 헌재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Tracked from 사진 위를 걷다. 2009/10/29 15:10

    오늘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합법화 된 언론악법(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되었습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헌재가 눈여겨 볼 것은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장이나..

  3. 비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Tracked from Feel So Good! 2009/10/29 17:21

    어느 경로당에 좀 배워먹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왠만한 규칙은 그들이 정돈을 해주었다. 그들은 <행정수도>를 가지고 논쟁 중이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관습"에 어긋나므로 수도를 천도해서는 결론을 내었다. 결국 그들의 "관습" 기준에 의해 수도를 바꾼 왕건과 이성계는 관습을 위반한 천하의 몹쓸 놈이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날치기와 대리투표를 한 <미디어> 법안을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우습게도 결론은 날치와 대리투표는 잘..

  4.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

    Tracked from delos island 2009/10/29 18:01

    오늘 헌재의 미디어법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 <종합2보>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 인정, 무효청구는 기각"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신문법 등 미디어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낸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법안의 유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

  5. 살인을 했는데 사람은 언젠가 죽는 존재니 살인은 아니다!!!

    Tracked from damducky`s 2009/10/30 01:19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내 나라가 왜 이따위정도밖에 안되나 미칠듯이 원망스러울때가 많다. -그것도 최근에 2008년 3월부터말이다.!!!! 과정상 위법이 인정되나 법효력은 유효하다라는 어느 9명의 개자식들때문이다. 아니지 그 위에 있는 우두머리 쥐새끼때문이지 아니지 그 쥐새끼에 들러붙은 페스트균같은 1%의 종자들 때문이지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기회주의자 때문이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립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

  6.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

    Tracked from ::::: 하더 베러 패스터 스트롱거 ::::: 2009/10/31 05:40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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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구멍에 코딱지가 앉았을 때, 코에 먼지와 온갖 잡것들이 쌓였을 때, 그래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때론 숨쉬기가 힘들 때, 코 한 번 시원하게 후비고 큰 덩어리를 파내고 나면 가슴 속까지 후련함을 느낍니다. 방송을 보면서, 미디어를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찝찝함', '뭔가 불편함', '뭔가 파헤쳐야 하는 궁금함'을 시원하게 후벼볼랍니다. 미디어, 누구나(who) 후벼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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