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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Tracked from I think ... 2009/10/30 16:09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보자. 헌법재판소의 쟁의심판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 의미는 아니다. 이번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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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대리시험도 용인할 헌법재판소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10/30 17:42절차상 잘못이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결과 그 판결내용을 조롱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가 인터넷 여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의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미 가결 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처분 소송을 기각시킨 헌재의 결정 앞에서 많은 수능준비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법해석때문에 수능대리시험을 고려하거나 토익, JPT, HSK 등의 외국어 대리시험을 시도할 자들이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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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유효 뒤에 숨은 전략적 분기점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9/10/30 18:46오늘 조금은 건조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언론사는 물론 정치권도 갖고 있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정치는 늘 논란을 '주도'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대나 찬성 밖에 선택지가 없고 이마저도 찬성하면 '배신'의 굴레를 써야 하고 '반대'해봤자 처음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과가 제로(0)인 피곤한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이런 점에서 여권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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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 명의 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명 포기하는 것"
Tracked from 블로그는 살아있다 2009/10/30 20:24헌법재판소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헌재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의미'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니, 실질적으로 헌재의 판결이 미디어 밥안 통과 유무의 최종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많은 분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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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금지 복무규정, 헌재판결 위배 논란
Tracked from 세상 엿보기 2009/11/01 17:35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복무지침'이 헌재판결에 위배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같은 복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한데도 행안부는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복무지침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영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과 정용해 전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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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더 잘 할 것 같은 판결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9/11/02 22:24이 부끄러운 사람들을 보십시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판결하는 것은 초등학교 조카보다도 못합니다. 도대체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괜찮다'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다면 굳이 국회의원들이 수 백명이나 둘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대리투표하면 되고, 그것도 '표결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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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 사업과 제3차 서해교전의 절묘한 우연
Tracked from ThomasLand.co.kr 2009/11/10 20:09미리 밝혀두지만 나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때로는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하나의 소재로 생각하고 엮는 버릇이 있다. 나는 "우연"이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장난을 너무나도 흥미롭게 생각한다. 혼자만의 취미정도의 창작활동을 즐기는 나이지만 그런 우연이 뭉치면 때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스토리가 되곤 하는 것을 느낀다. 우연의 사전적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그런 우연들의 연속은 실생활에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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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16 12:54 답글수정삭제대리투표 관련해서 아래 사실은 왜 빼먹냐..
9명중 5명이 침해의견을 낸 것은 여야의원 막론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조정하지 않은데 대한 것이었다..
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도 구분못하는 한심한 선동쟁이야...
뻥 3탄이나 빨릿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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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표방해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석에 앉아서 강명순 의원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석 옆에 서서 앉아 있는 조진래 의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오른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석에 앉아서 뒤에 서 있던 여상규 의원이 오른 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석에 앉아서, 왼쪽 뒤쪽에 서 있는 강길부 의원이 오른팔을 뻗어 투표단말기 화면에 손을 대려는 것을 제지하고 일어서면서 손을 뻗어 강길부 의원의 투표단말기 화면의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다.
㉲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유정현 의원은 천정배 의원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천정배 의원은 앞 쪽에 있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왼쪽 옆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좌석 쪽으로 손을 내뻗자, 다른 성명불상의 의원 두 명이 권영길 의원의 손을 제지하였다.
㉴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석에 앉아서 오른쪽 옆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왼팔을 책상 위에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한나라당 윤영 의원석 옆에 서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영 의원의 두 손을 맞잡아 당겼다.
㉶ 민주당 최규성, 노영민, 백원우, 박병석, 김재균, 서갑원, 박지원, 박주선, 박상천, 김성순, 이미경, 이용섭, 정세균, 백재현 의원은 각각 한나라당 유일호, 신영수, 현기환, 전여옥, 이은재, 정진섭, 박상은, 김정권, 전재희, 박준선, 권경석, 권택기, 현경병, 김성수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석에 앉아 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끌려 나왔으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석에 앉아 있었고, 그 때 투표단말기 화면에는 취소표시의 버튼이 나타나 있었다.-
hangil 2009/11/16 17:20 수정삭제난 대리투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걸랑. 니 말대로 여야막론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침해됐다는거고, 그걸 시정해야 할 책임은 여전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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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17 14:18 수정삭제왜 빼먹었냐니까.. 무슨 헛소리야?
헌재결정문에 거론한 것만해도 민주당 의원이 훨씬 많은데,,
니가 말하는 대리투표의 실상은 한나라당에 국한되기 때문에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구....
그리고 [시정해야할 책임은 여전하다]는거 그건 니 생각이구... -
hangil 2009/11/18 20:38 수정삭제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25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19 17:20 수정삭제[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좌파 찌라시 해석 = “미디어법 유효 아니다”(즉, 무효다 라는 뜻)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은 분명하게 들어있다]
찌라시 후비기 해석 = “시정해야할 책임은 여전하다.”
시정..? 뭘 시정해?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라..권한쟁의 심판이야..
청구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느냐? .있다면 얼만큼 있냐? 하는 거지..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 되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구..
즉, 찌라시 주장대로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구...
단, 법안이 가결되기까지..전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입법권의 여러 내용들이 피청구인에 의해 침해되었다 그거지..
그런데 어떡하라구..
내 결론은 답 없다야.. 재논의 해봐야 법 자체가 무효가 아닌데,,, 뭐..........
링크 한 거 시간 내서 답 했으니까
내 질문에도 답 좀...
1. 에필로그가 자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2. 위에 대리투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는 쏙 뺀 이유는?
3. 내가 제시한 링크에는 variant 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
hangil 2009/11/19 18:00 수정삭제짝짝짝~ 훌륭해~다른 거 다 떠나 너의 열정의 노력 하나만큼은 찬사를 보내요~
나나 니가 말하는 '좌파 찌라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헌재가 미디어법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효가 아니기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또 반대로 무효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헌재가 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법을 무효라고 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법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바로 잡는 최선의 길,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에요. 오케바리?
그리고 너의 노력이 가상해 답을 할께요.
1. 나는 지난해 정모에 대해서 몇개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후 거의 1년 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모가 책을 내면서 다시 활개를 치길래, 지난해 정모에 대해 쓴 글과 그에 대한 정모의 반응 등 지난 일을 한 번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정모에 대해 제대로 써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아니라 에필로그라고 나름대로 시리즈를 시작했던 거에요. 이해됐나요? 뭐 이건 내 혼자 생각이니 인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정모가 잘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니가 보기에 내가 잘못 단어를 골라 썼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따지지 마세요~ ^^
2. 이 댓글 서두에서의 설명과 그 동안의 댓글로부터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니 맘대로 생각하세요.
3. 솔직히 내가 영어가 짧아서 니가 링크해 준 문서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니가 그런 자료 포함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다시 한 번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만 링크 건 문서를 보니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문장은 없던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variants of CJD'는 'a variant of CJD'랑은 다르잖아요?
물론 'a variant of CJD'가 경우가 따라서는 'CJD 변형의 한 종류'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모가 법원에서 빈슨의 어머니가 'a variant of CJD'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CJD'로 해석한 이유를 두고 "영어에서 'a'와 'the'는 다르며 'of'가 있는 이상 'vCJD'라고 쓸 수 없다", "CJD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a variant of CJD'가 vCJD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에요. 당연한듯 마치 완벽한 문법처럼 'a'와 'the'의 차이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거냐는거죠.
이제 똑같은 말 계속 하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ㅎㅎㅎ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24 13:18 수정삭제유무효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도 니 생각이구...
보고싶은 것만 보지말고 전체를 잘보라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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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의 기각의견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는 의사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기각의견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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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니 답변에 관해선 다음 글에서 언급할께..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24 14:41 수정삭제“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해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다시 잘 보라고 좀 해야겠네...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주된 내용인데,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다"는 비유가 적절한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다 무효가아니다 이런 말장난은 그만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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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앤미디어의 느낌
Tracked from tattermedia's me2DAY 2009/11/29 00:13<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을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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