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티에르 앙리가 남아공월드컵 유럽예선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결승골로 이어진 자신의 연결이 핸드볼 반칙이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심판은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끝나 현재 상황으로 프랑스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아일랜드 탈락된 상태다.

이번 앙리의 핸드볼 반칙이 골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말이 있다.

'핸드볼 반칙이지만, 골은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저 유명한 판결이 곧바로 떠오른다.

'법 처리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FIFA나 헌법재판소나...

이번 프랑스-아일랜드 경기는 여러모로 7월 2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연상시킨다.


카메라에 앙리가 핸드볼 반칙을 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잡혔음에도 심판이 이를 모른 채 한 거나, 동영상을 통해 대리투표 장면이 명백하게 포착되었음에도 국회의장이나 한나라당이 발뺌한 게 그렇고.

그럼에도 골로 인정돼 경기가 끝난 거나, 그럼에도 법이 통과되었다고 우기는 거나...


물론 경기가 끝난 뒤에라도 앙리가 스스로 핸드볼 반칙을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도 박박 우기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참 다르다. 거기다 사르코지 대통령까지 나서 아일랜드에게 사과했으니, 이 또한 위법하게 처리된 법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참 다르게 보인다.

아일랜드 국대는 피파에 정식으로 재경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 명백한 반칙으로 확인된만큼 재경기가 마땅하다고 본다. 위법으로 처리된 미디어법을 국회가 재논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1.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24 13:35 답글수정삭제

    못보던 사이에 또이런 글을...

    한나라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구질구질한 행위가 더 많았다고 했지...
    동영상도 있고..헌재 결정문에도 있고.......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두 ㅉㅉㅉ

    ---------------------------------------------------------
    이 사건 각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의 기각의견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는 의사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기각의견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24 14:39 답글수정삭제

    자네가 앞에 링크한 글 중에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해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다시 잘 보라고 좀 해야겠네...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주된 내용인데,,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다는 비유가 적절한가?

    ,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다 무효가아니다 이런 말장난은 그만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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