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달기 : 앙리 핸드볼 반칙이지만, 골 무효는 아니다.. 참 닮았네

답글을 작성합니다.

  • 에필로그냐 프롤로그냐 2009/11/24 13:35

    못보던 사이에 또이런 글을...

    한나라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구질구질한 행위가 더 많았다고 했지...
    동영상도 있고..헌재 결정문에도 있고.......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두 ㅉㅉㅉ

    ---------------------------------------------------------
    이 사건 각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의 기각의견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는 의사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기각의견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이전의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한 결과가 반드시 법률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결론 :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옵션
댓글 달기
로그인 하기취소(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