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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가 앞에 링크한 글 중에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해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다시 잘 보라고 좀 해야겠네...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주된 내용인데,,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다는 비유가 적절한가? ,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다 무효가아니다 이런 말장난은 그만하시게..
자네가 앞에 링크한 글 중에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해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다시 잘 보라고 좀 해야겠네...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주된 내용인데,,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다는 비유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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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다 무효가아니다 이런 말장난은 그만하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