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강연이나 6.10행사 기념사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선관위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선거법이 위헌이다며 위헌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선관위는 헌재에 선관위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어제 공개됐다.
나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라 하지 않고 싫어하는 편이지만, 노의 발언을 두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상황 역시 한 마디로 웃긴다. 노의 말처럼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등은 허구헌날 참여정부와 노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는데 국정을 책임진다는 대통령이 그에 한 마디 했기로서니...쯧쯧쯧...
선관위 답변서를 보니 더 우습다. 논리가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지... 노의 발언들이 왜, 어떻게, 선거중립에 위반되는지, 노의 주장처럼 그것과 한나라당 측의 공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선관위 판단은 찾아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바로 아래가 선관위가 헌재에 제출했다는 답변서다.
○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①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향유자’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②헌법소원은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최후 권리구제수단이다. 최고 권력기관에 있는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③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서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 직의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 대통령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에게 공사(公私)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형사상 특권을 주는 이유도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대통령 직무수행의 포괄성 때문이므로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이렇게 바꿔보자.
○ ‘국회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①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향유자’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②헌법소원은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최후 권리구제수단이다. 최고 권력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③국회의원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서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국회의원 직의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에게 공사(公私)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형사상 특권을 주는 이유도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포괄성 때문이므로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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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그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수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이후에도 '신행정수도이전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이어 '행정도시특별법'에도 위헌 청구를 했고,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도 사학재단들과 함께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조차 위헌소송을 남발했던 이들인데, 왜 이들이 위헌소송을 할 때는 그 자격을 운운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선관위의 답변서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역시나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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