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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강연이나 6.10행사 기념사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선관위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선거법이 위헌이다며 위헌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선관위는 헌재에 선관위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어제 공개됐다.

나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라 하지 않고 싫어하는 편이지만, 노의 발언을 두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상황 역시 한 마디로 웃긴다. 노의 말처럼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등은 허구헌날 참여정부와 노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는데 국정을 책임진다는 대통령이 그에 한 마디 했기로서니...쯧쯧쯧...

선관위 답변서를 보니 더 우습다. 논리가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지... 노의 발언들이 왜, 어떻게, 선거중립에 위반되는지, 노의 주장처럼 그것과 한나라당 측의 공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선관위 판단은 찾아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바로 아래가 선관위가 헌재에 제출했다는 답변서다.

○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①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향유자’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②헌법소원은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최후 권리구제수단이다. 최고 권력기관에 있는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③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서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 직의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 대통령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에게 공사(公私)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형사상 특권을 주는 이유도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대통령 직무수행의 포괄성 때문이므로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이렇게 바꿔보자.

○ ‘국회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①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향유자’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②헌법소원은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최후 권리구제수단이다. 최고 권력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서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국회의원 직의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에게 공사(公私)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형사상 특권을 주는 이유도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포괄성 때문이므로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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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그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수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이후에도 '신행정수도이전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이어 '행정도시특별법'에도 위헌 청구를 했고,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도 사학재단들과 함께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조차 위헌소송을 남발했던 이들인데, 왜 이들이 위헌소송을 할 때는 그 자격을 운운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선관위의 답변서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역시나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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