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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06 감사원 KBS 감사, 타겟은 'KBS노조'였다 (3)
  2. 2008/06/18 KBS노조, 동영상 채증에 '사찰'까지 하나? (3)

어제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내놓았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이명박 관변단체'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감사를 결정하고 전례없이 속전속결로 KBS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펼친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KBS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이 '임용권자'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 또한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을 받아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만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 KBS 사장을 해임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KBS 사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오로지 방송법에만 근거할 뿐이라서 방송법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두고 '해임'을 요구한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초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 봐도 무방할 거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감사원은 정 사장의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적자경영' 등에 대해 KBS 측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설혹 부실한 경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억측이라는 게 대다수 법학자 등의 견해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단체와 정연주 사장까지 나서 반박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리라 여겨지구요.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행동대’ 자처한 감사원이 진정 ‘헌법기관’인가)

(정연주 KBS 사장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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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주 타깃은 정연주 사장이 아니라 바로 박승규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KBS노조입니다.(원래 KBS 노조는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본부였는데, 얼마 전 전국언론노조는 박승규 씨를 KBS 본부장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박승규 씨는 산별노조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지요)

왜 그런가는 3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정연주 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첫번째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연주 사장의 잘못일까요?
박승규 노조는 노조 선거에 나올 때부터 '복지대박'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임금이 수년째 동결되어 있다며 '임금인상'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지요. 감사 결과대로 KBS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면 '코드박살, 복지대박'을 내세우며 경영진을 압박해온 현 박승규 노조와 그 전대 진종철 노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이라는 항목에서,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 '04년~'06년 사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하여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 ’03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종류와 기간 등을 축소하여야 하는데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13종, 47일), 보건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05. 6.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청원휴가 범위(6종)와 일수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고,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청원휴가제도를 운용
○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지침상 지급한도(연 432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고
▸ '06년 1,522명(31.5%), '07년 1,831명(전체의 37.5%)이 지급한도(432만 원) 이상 수령하였고
  - 이 중 192명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1,871만 원까지 수령
○ 감사원에서 2차례('02년, '04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통보 한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 사장․본부장 등에 대해 약 2.5배 내지 3.5배 누진율을 적용(단수제와 비교시 약 20억 원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3차례('98년, '02년, 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 상환시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여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하고 있고
▸'04. 7월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던 ‘입원진료비’를 ’07년 12월 예산으로 지원키로 노사합의 후 15억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고 했습니다. 즉, 사내 복지 부분을 두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늘린 것이 '부실경영'이라고 지적받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곳은 바로 '복지대박'을 내세운 KBS 노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감사원은 "실무인력 과다 운용"이란 항목에서

  ○ 송․중계소의 무인화, 지역국 폐지 등 인력감축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정원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지 않고 있고, '05. 12월 '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한 유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하고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과 지방국 등에 재배치
▸송․중계소 94개에 대한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무인화로 철수하는 인력 499명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
▸본사, 직할소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TV수상기 등록대수 및 연간 발굴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적정인력에 비해 과다 운용


했다고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 전현대 KBS 노조는 '지역국 구조조정' 등을 하려는 정 사장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워 지역 KBS 노조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감사원이 '부실경영'이라고 내세운 상당 부분은 정 사장이 아니라 KBS 노조가 나서 반박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KBS 노조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 없네요. 아니 오히려 노조가 나서서 지금까지 '정 사장이 적자경영을 했다'며 '물러나라'고 요구해왔으니 자기들 주장대로 '부실경영'으로 판정내린 감사원에 반박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조만간 정권의 낙하산이 KBS 사장이 내려와 이런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KBS 노조는 뭘 어떻게 하려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심지어, KBS 내부 구성원들 가운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용"이란 항목에서 "심의실 TV 심의위원(19명)의 1일 심의량은 방송시간 86분 분량"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즉 KBS 심의실 심의인력을 축소하라는거죠. 근데 KBS 심의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반박하기는커녕 다수가 연명하여 '정 사장은 용퇴하라'고 부화뇌동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들 자리를 없애라는 요구에 별 다른 반박이 없으니 '살신성인'의 자세로 스스로 나가겠다는건지, 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KBS 노조로 상징되는 몇몇 KBS 직원 부류들... 앞서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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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6월 18일) 동아일보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KBS노조가 성명 등을 통해 최근 KBS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노세력 등이 있다며 이들에게 '빠져라'고 비판한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인용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세부 내용을 일일이 전해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구요.(궁금하시면 KBS노조가 낸 성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KBS 촛불 시위에서 빠져라!!')

딱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에서 빨간 색으로 박스친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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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KBS 노조는 스스로 "11일부터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KBS노조가 KBS를 지키기 위해 KBS 앞으로 달려가 촛불을 든 시민과 네티즌을 동영상 카메라로 '채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KBS노조가 무슨 권리로 '동영상 채증'까지 합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와 허락없이 마음대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심지어 KBS 노조는 촬영한 동영상으로 참가자들 분석까지 했으니 '정치사찰'까지 떠올리게 되네요.

어처구니없습니다. '동영상 촬영해서 분석해보니 누구누구 있더라'고 자랑스레 떠벌리는 KBS노조나, 그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써주는 동아일보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 11일부터 KBS 앞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KBS노조의 카메라에 촬영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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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촛불로 바른 결론이 나도록 힘을 주십시오.--KBS보고국 기자

    Tracked from ★무감이네★  삭제

    (아고라 펌)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의 한 기잡니다. 요 며칠, KBS에 들어온 뒤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가 뭐가 대단하고 잘 났다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KBS, 그냥 둬버릴 것을, 뭣하러 지키겠다고, 작은 '촛불'들이 모인 것을 보고,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고라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KBS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뤄지는 줄로 압니다. 정연주 사장을 지키자는..

    2008/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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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구멍에 코딱지가 앉았을 때, 코에 먼지와 온갖 잡것들이 쌓였을 때, 그래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때론 숨쉬기가 힘들 때, 코 한 번 시원하게 후비고 큰 덩어리를 파내고 나면 가슴 속까지 후련함을 느낍니다. 방송을 보면서, 미디어를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찝찝함', '뭔가 불편함', '뭔가 파헤쳐야 하는 궁금함'을 시원하게 후벼볼랍니다. 미디어, 누구나(who) 후벼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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